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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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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단체발급 안내
작성자 우성은 등록일 23.05.03 조회수 55
첨부파일

본교에서는 신분증 및 교통카드로 활용할 수 있는 청소년증을 학생들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단체발급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청소년증은청소년복지 지원법4조에 근거하여 시..구청장이 발급하는 청소년의 신분증입니다.

 

신청방법

- 신청대상 : 9~18(올해 만 9세가 되는 청소년은 생일 당일부터 신청 가능)

- 제출서류 : 사진1(3*4), 발급신청서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발급비용 : 무 료

- 교통카드 : 선택사항으로, 3종 중 택일(자세한 내용은 뒷면 참조)

 

기 능

- (공적 신분증) 대학수학능력시험, 검정고시, 운전면허시험, 어학시험 등 각종 시험장, 투표소 등에서 본인 확인

- (청소년우대 증표) 대중교통·박물관·공원·미술관·유원지 등에서 청소년 우대요금 적용

- (교통카드) 버스.지하철 및 편의점, 베이커리 등 가맹점에서 선불 결제

* 청소년증 교통카드 현황 및 유의사항 참고

청소년증 단체발급 신청을 원하는 학생은 512()까지 서류를 담임선생님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단체발급 신청기간 이후에도 학생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청소년증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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