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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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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학원 수강 근절 관련
작성자 김현철 등록일 09.10.05 조회수 442
 

 제 2009 -  62호

☎ 234 - 7695

www.gagyeong.ms.kr

가경중 교육활동 안내

도덕성을 갖춘

실력 있는 가경인



  학부모님들의 가정에 행운이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가정경제에 부담이 되는 학원의 부당한 수강료 인상에 대하여 집중적인 지도 ․ 점검을 통하여 학원비 안정화에 힘쓰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학부모들께 자녀들의 학원수강료의 적정여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수강료 기준액 및 계산방법을 알려드리니 자녀들의 학원 수강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수강료 징수와 관련하여 불법사항이 있을 경우 교육청에 문의 및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 수강료 적정여부 계산하기

   수강료 = 교습료(강의시간에 따른 책정액) + 수익자부담금

   수익자부담금 = 보충수업비, 모의고사비, 자율학습비, 첨삭지도비, 교재비, 급식비 등

   청주교육청에서는 학원들의 교습료 기준금액을 아래와 같이 책정,운영하고 있습니다.

    

단과 초등-49,000원(월 800분 기준), 42,000원(월 800분 초과 시)

         중등-54,000원(월 900분 기준), 46,000원(월 2,700분 초과 시)

         고등-54,000원(월 1,000분 기준), 46,000원(월 3,000분 초과 시)

 ➡ 교습료 책정기준시간

  - 초등 월 800분 까지 49,000원 단가 적용, 월 800분 초과시 42,000원 단가 적용하여 합산

  - 중등 월 900분~2,700분 까지 54,000원 단가 적용, 월 2,700분 초과시 46,000원 단가 적용하여 합산

  - 고등 월 1,000분~3,000분 까지 54,000원 단가 적용, 월 3,000분 초과시 46,000원 단가 적용하여 합산

어학 초급-78,000원, 중급-87,000원, 고급-99,000원, 원어민-140,000원

피아노 초급-67,000원, 중급-70,000원, 상급-78,000원, 고급-92,000원, 유치부-70,000원, 이론 48,000원

 ➡ 교습료 책정기준시간 : 초등 월 800분, 중등 월 900분, 고등 월 1,000분 수업, 초과시 동일 단가 적용

 ➡ 단, 교재대 등은 수익자부담금으로 기준금액과 별도로 운영됩니다.

 ➡ 그 밖의 수강료기준금액은 청주교육청 홈페이지 www.cbcje.go.kr→평생교육체육과→자료실→74번에서 확인가능합니다.

  교습료 계산하기

  계산예시 1)  중학생이 단과수업을 1일에 150분씩 주5회 수업을 듣는 경우

      150분Ⅹ주5회Ⅹ월4주 =3,000분 [2,700분(900분Ⅹ3회) + 초과시간 300분]

      ① 54,000원Ⅹ3회+ ② [(46,000원/900분)Ⅹ300분] = 177,330원

        󰀲 ①중등단과 기준액(900분기준) 󰀲 ② 기준시간 2,700분을 초과하는 300분에 대하여 수강료 계산방법

   계산예시 2)  고등학생이 어학학원 고급과정을 1일에 45분씩 주2회 수업을 듣는 경우

       45분Ⅹ주2회Ⅹ월4주= 360분

       ① (99,000원/1,000분) Ⅹ360분 = 35,640원

           󰀲①어학고급과정의 분당 단가 계산방법 청주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 043)299-3011

                                        2009년 10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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