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 피싱 예방 안내문 |
|||||||||||||||||
---|---|---|---|---|---|---|---|---|---|---|---|---|---|---|---|---|---|
작성자 | 현다솜 | 등록일 | 20.09.14 | 조회수 | 189 | ||||||||||||
첨부파일 |
|
||||||||||||||||
안녕하세요. 최근 보이스 피싱 범죄가 증가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보이스 피싱과 관련하여 안내드리오니 확인 하시어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첨부 파일 : 보이스 피싱 안내문)
Ⅰ. 주요 유형
II. 행동요령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은 어떤 경우에도 전화상으로 계좌이체나 현금인출, 체크카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의심스러우면 전화를 일단 끊은 뒤 반드시 해당 기관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시거나 경찰 112 및 금융감독원 1332에 문의를 먼저 하시고, 이미 현금을 이체한 경우에는 경찰 및 금융기관에 지체없이 지급정지 신청(국번없이 112)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어플을 설치하였다면, 경찰, 금감원, 금융기관으로 전화를 걸어도 사기범에게 연결되므로 반드시 다른 전화기를 이용하여 해당 기관에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이전글 | 야간 세계시민 영어캠프(온라인) |
---|---|
다음글 | 충북미래양성재단 미래지도자 수련회 멘토링 및 체험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