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등교중지 학생 '보호자 확인서'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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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가경중 | 등록일 | 20.06.01 | 조회수 | 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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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등교수업 전 자가진단이나 등교수업 중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등교중지(출석인정결석)’ 처리가 됩니다.
‘등교중지’된 후 증상이 호전되어 등교할 경우 출석인정을 위한 증빙서류로 붙임 서식 ‘보호자 확인서(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를 작성하여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 기타 증상(메스꺼움, 미각·후각 마비, 설사 등)
❏ 코로나 의심 증상을 보이는 경우 대응요령 ∙ 증상발현 즉시 선별진료소 전화 후 방문 진료, 검사 ∙ 38℃ 이상 발열이 지속되거나 증상 심해진 경우 가까운 선별진료소 다시 방문 ∙ 검사결과 양성인 경우 학교에 즉시 연락 및 보건소 조치 절대 준수 ∙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증상 호전될 때까지 등교중지 ∙ 등교재개 요건: 보건소, 선별진료소, 콜센터(☎지역번호+120 또는 ☎1339)조치에 따르되, 상태 호전 시 담임교사에게 연락 후 등교 ∙ 증빙서류: 보호자 확인서(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진료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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