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신규 수급자 발굴 방안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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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정순 | 등록일 | 15.07.20 | 조회수 | 1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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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신규 수급자 발굴 방안 안내 1. 관련 : 유아특수교육과-8500(2015.07.16)호. 2. 내역 : 교육급여 신규 발굴 대상자 가정통신문 및 동의서 붙임파일(가정통신문)을 읽어보시고 동의서를 작성하셔서 보내드린 회신용 봉투에 넣어서 우편으로 보내주시거나, 학교 팩스(043-235-3218) 또는 붙임의 전자우편으로 기간내에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분들께서는 행정실(043-234-7693)로 전화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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