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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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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신규 수급자 발굴 방안 안내
작성자 박정순 등록일 15.07.20 조회수 158
첨부파일

교육급여 신규 수급자 발굴 방안 안내

1. 관련 : 유아특수교육과-8500(2015.07.16)호.

2. 내역 : 교육급여 신규 발굴 대상자 가정통신문 및 동의서

붙임파일(가정통신문)을 읽어보시고 동의서를 작성하셔서 보내드린 회신용 봉투에 넣어서

우편으로 보내주시거나, 학교 팩스(043-235-3218) 또는 붙임의 전자우편으로

기간내에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분들께서는 행정실(043-234-7693)로 전화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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