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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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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실에서 알려드립니다.
작성자 가경중 등록일 09.04.12 조회수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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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깨끗한 정치문화 확립을 위하여 소액다수 정치자금기부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포함한 개인은 누구나 인터넷 또는 가까운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여 기탁할 수 있고,

          기탁금액 중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를,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오니 많이 참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탁금 제도 및 기부센터 홈페이지(www.give.go.kr) 안내
            나.  참여 희망자는 "붙임 3. 정치후원금 기탁서"에 의거 후원금과 함께 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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