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실에서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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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가경중 | 등록일 | 09.04.12 | 조회수 | 3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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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깨끗한 정치문화 확립을 위하여 소액다수 정치자금기부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포함한 개인은 누구나 인터넷 또는 가까운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여 기탁할 수 있고, 기탁금액 중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를,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오니 많이 참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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