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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관련 학부모 연수자료
작성자 전미란 등록일 11.03.18 조회수 602
첨부파일

학교폭력관련 학부모연수자료1

학부모 교육자료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교육공동체 집중 연수

2011. 3.15(화)

가경초등학교

1.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운영

 

새로운 학년을 맞이하는 시기에 학교폭력 사안이 집중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경찰청 및 학교에서는 학교폭력을 근절시키기 위해 학교폭력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합니다. 학부모 여러분의 많은 제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기간 : 2011년 3월 14일 -5월14일

○ 대상

- 폭력서클을 구성․가입하거나 또는 가입을 권유받은 학생 등

- 교내․외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금품을 갈취한 학생 등

- 기타 교내․외에서 폭력 등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 등

○ 처리방안

- 학교폭력 가해학생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처리

- 피해신고 학생 철저한 비밀보장 및 신변보호조치

♣ 전화 : 학교폭력신고상담센터 1588-7179(친한친구)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7, 112(24시간 상담 및 신고접수)

각 경찰서 여성청소년계(일부상이) 지역번호 + 경찰서 국번 + 0118

인터넷 : http://www.police.go.kr(사이버경찰청) 학교폭력 신고센터

http://www.117.go.kr(학교・여성폭력 긴급지원센터) 신고 게시판

2. “학교폭력은 범죄이다.”

․ 학교폭력은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고 생명의 소중함을 무시하는 행위이다.

․ 학교폭력은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다.

 

3. 학교폭력예방십계명

 

1. 자녀에게 친구를 놀리거나 소외시키고 괴롭히는 행동은 범죄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2. 친구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감입니다. 아이가 등교하기 전 “잘 하고 있어. 00는 참 잘 한다”

고 칭찬해 줍니다.

3. 아이와 학교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매일 최소 30분 이상 대화를 나눕니다.

4.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꼭 엄마, 아빠한테 얘기해. 우리는 항상 네 편이란다”고 말합니다.

5. 신학기일수록 아이의 신체, 의복, 씻기 등을 더욱 신경씁니다.

6. 아이의 친구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 음식을 사주는 일은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7. 새로 바뀐 학교폭력 대책 및 예방에 관한 법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8. 아이에게 이전에 불리던 별명이 있다면 미리 집에서 별명에 대한 대처 요령을 가르칩니다.

9. 자녀가 비싼 운동화나 휴대전화, MP3플레이어 등을 학교에 가지고 가지 않도록 지도합니다.

10. 자녀가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안돼, 하지마, 그만해”라고 단호히 말할 수 있도록 집에서 미리 연습

켜야 합니다.

 

♣출처: 재단법인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사장 문용린 서울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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