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범죄(음주운전 등) 처분결과 통보사안 처리지침 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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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가곡중 | 등록일 | 08.07.28 | 조회수 | 1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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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범죄(음주운전 등) 처분결과 통보사안 처리지침 목 적 공직사회 내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음주운전 사고 등 각종 공무원범죄 사건에 대한 통일된 처리기준을 적용하여 음주운전 사례 근절 등 공직기강확립에 기여하고자 함 기본방침 ○ 공무원범죄 사건에 대한 처리기준을 본 지침에 근거하여 징계 처분시 처리기준으로 활용 세부 처리지침 (1) 공무원범죄 사건 관련자에 대한 처리기준 ○ 검찰의 공무원범죄 처분결과 통보자에 대한 공문 접수후 1개월 이내 처리 원칙. ○ 관계법령 - 교육공무원징계령 제6조(징계의결의 요구)제4항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2조(징계의결의 요구)제3항 (2)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에 대한 처벌 강화 ○ 운전을 주된 업무로 하는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면허가 정지된 경우는 중징계 의결요구 조치하고, 면허취소의 경우에는 반드시 직권면직 또는 징계면직으로 조치할 것 (3)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음주운전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용적 차원의 불문의결을 지양 ※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행위로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사항이나, 불가피하게 천재지변, 인명응급구조 등의 경우는 관용의 여지는 있으나, 단순히 사적인 이유로 음주운전을 한 사례의 경우 관용의 여지가 없음 □ 붙임 : 공무원범죄 유형별 행정처리기준(2003.3.1~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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