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규칙 및 생활규정 개정 공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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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3.04.04 | 조회수 | 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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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3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아 학교규칙과 생활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1.학교규칙 개정(제 6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관련) -개정이유 :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148호, 2012.10.29.) 2. 생활규정 개정(제 23조 학생징계 관련) - 개정이유 : 학교폭력 사안처리 관련 학교규칙 정비관련 <학교폭력예방대책과- 2984(2013.3.11)>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독립적 재량권을 제한하는 조항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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