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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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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및 생활규정 개정 공포
작성자 *** 등록일 13.04.04 조회수 247
첨부파일

지난 4월 3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아 학교규칙과 생활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1.학교규칙 개정(제 6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관련)

  -개정이유 :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148, 2012.10.29.)

2. 생활규정 개정(제 23조 학생징계 관련)

- 개정이유 : 학교폭력 사안처리 관련 학교규칙 정비관련

<학교폭력예방대책과- 2984(2013.3.11)>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독립적 재량권을 제한하는 조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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