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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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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부분 개정(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관련) 시안 예고
작성자 *** 등록일 13.03.21 조회수 247
첨부파일

학교규칙 개정 시안 예고문

 

 

 

가덕초등학교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학교공동체 관계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학교규칙 개정 시안을 예고합니다.

 

2013321

 

가 덕 초 등 학 교 장

 

가덕초등학교 학교규칙 개정 시안 예고

 

1. 개정 이유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대통령영 제24148, 2012.10.29) 개정 공포 및 시행에 따라 기존 학교 규칙에 대한 수정 및 보완 사유가 발생하여 가덕초등학교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 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

3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학교장(참조: 교무)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칙 개정 시안에 대한 의견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 주소 : (363-853)청원군 가덕면 단재로 1448번지

* 전화 : 043)298-5482

* FAX : 043)298-5486

 

붙임 1. 가덕초등학교 학칙 개정 시안 신구대조표 1

2. 의견 제출 서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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