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어린이 보호구역은 폼? '묻지마 스쿨존' (수정본) |
좋아요:0 | ||||
---|---|---|---|---|---|
작성자 | 김민수 | 등록일 | 16.08.20 | 조회수 | 89 |
첨부파일 | |||||
어린이 보호구역은 폼? '묻지마 스쿨존'
초등학생이 횡단보도를 건너다 덤프트럭에 치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가 난 곳은 학교 인근으로,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스쿨존이었다.
피해 학생은 오른쪽 다리가 부러지고, 귀 안쪽에 측두골이 세 군데 부러진 상태이다.
사고가 난 곳은 특히나 어린이들이 아파트 뒤편 초등학교로 등교할 때 꼭 건너야 하는 횡단보도이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있어 모든 차가 시속 30km로 달려야 하지만 화물트럭들은 과속과 신호 위반을 일삼고 있다. 기사들은 국도를 두고도 신호등이 적어 빨리 달릴 수 있다는 이유로 지방도로를 선호한다.
만약 화물트럭 기사의 자녀가 그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등하교를 한다고 해도 과속과 신호 위반을 할 수 있을까?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할 일이다.
학부모들은 수년 전부터 과속 단속 카메라라도 설치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했지만, 경찰측은 거절해왔다. 규정상 2km 안에 단속 카메라가 있으면 새 카메라를 설치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이 문제가 된 다는 것을 알았다면 빠른 시간 내에 재검토 하여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를 수용했어야 한다. 경찰측의 문제점이 보이는 부분이다.
경찰은 뒤늦게 카메라 설치를 재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예산이 없어 설치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결국 아이들은 사고 이후에도 위험천만한 스쿨존에서 길을 건너고 있다.
화물트럭 기사들이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바쁘다는 이유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속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는데, 사고 발생지역 주위에 단속을 강화하여 이러한 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김민수 기자 2016-08-20 |
이전글 | [활동기사] 2학기 첫 활동! 허브의 힘찬 발걸음 |
---|---|
다음글 | [사설] 미세먼지와의 동거? 더 이상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야! (수정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