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코로나19 출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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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선형 | 등록일 | 23.03.30 | 조회수 | 7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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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출결 양식과 코로나19 출결 안내입니다. 1) 등교중지 학생 출결 처리 「학교보건법」 제8조, 「학교보건법시행령」 제22조 및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에 따라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 증빙서류 >
2)기저질환학생 출결처리 -의사가 인정한 기저질환이 있는 학생의 경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고, 출석하지 않은 날은 출석인정결석 처리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기저질환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매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 학기 증비 갈음 가능 3) 가정학습 신청 학생 출결처리 -2023학년도에 한하여 교외체험학습 허가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며 일수는 최대 30일(1회 연속 10일) 4)코로나19 백신 접종학생 출결처리 -접종일은 출석인정결석, 이상반응 발생 시 접종 후 1~2일은 출석인정결석, 3일 이상은 질병결석처리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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