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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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선형 | 등록일 | 23.03.30 | 조회수 | 1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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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양식입니다.
1) 교외체험학습은 연간 15일 이내 사용이 가능하며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사용할 경우 최대 30일까지 사용 가능
2) 학습형태: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 활동, 체험활동, 가정학습 ※가정학습은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인한 가정학습일 경우 사용 가능
3) 방법: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 신청서 제출(가정학습에 한하여 불가피한 경우 당일 신청 가능) → 학교장 심사 후 승인 → 교외체험학습 실시 → 실시 후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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