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개정에 따른 학교 생활규정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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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세영 | 등록일 | 11.05.11 | 조회수 | 1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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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규정 개정 안내 2011년 3월 18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공포롤 인하여 대성여자중학교 학교규칙을 개정하였고 이에 따라 "학교생활규정"도 개정하여 시행하니 참 고를 바라며 학칙과 내용은 같습니다.
1. 개정 배경 1)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2011.3.18 공포 및 시행됨) 학생징계 : 학생체벌 금지 학생 징계 추가 (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2. 주요개정 조항 1) 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변경 2) 학생의 징계 조항 : 학생체벌 금지 : 학생징계추가 (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3) 개정규정은 시행 전 발생 행위 :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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