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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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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개정에 따른 학교 생활규정 개정
작성자 정세영 등록일 11.05.11 조회수 156
첨부파일

학교생활규정 개정 안내

2011년 3월 18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공포롤 인하여 대성여자중학교

     학교규칙을 개정하였고 이에 따라 "학교생활규정"도 개정하여 시행하니 참

고를 바라며 학칙과 내용은 같습니다.

    

1. 개정 배경 

       1)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2011.3.18 공포 및 시행됨)

             학생징계 : 학생체벌 금지

             학생 징계 추가 (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2. 주요개정 조항

        1) 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변경

        2) 학생의 징계 조항

             : 학생체벌 금지

             : 학생징계추가 (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3) 개정규정은 시행 전 발생 행위 :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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