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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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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개정 시행
작성자 대성여중 등록일 11.04.27 조회수 211
첨부파일

학칙 및 학교생활규정 개정 안내

2011년 3월 18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공포롤 인하여 대성여자중학교

     학교규칙을 개정시행하니 많은 참고를 바랍니다.

     시행효력 : 2011년 4월 25일부터 효력

1. 개정 배경 

       1)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2011.3.18 공포 및 시행됨)

             학생징계 : 학생체벌 금지

             학생 징계 추가 (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2. 주요개정 조항

        1) 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변경

        2) 학생의 징계 조항

             : 학생체벌 금지

             : 학생징계추가 (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3) 개정규정은 시행 전 발생 행위 :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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