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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 기만 ‘인플루언서 마케팅’ 단속 나선다
작성자 박효진 등록일 18.09.08 조회수 180
공정위, 소비자 기만 ‘인플루언서 마케팅’ 단속 나선다
김다이 기자

 © pixabay

 

브레이크뉴스 김다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에서 많은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 실제 후기인 척 소비자를 속여 광고 제품을 노출시키는 ‘인플루언서 마케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소셜미디어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사업자들이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에 수백, 수천만 이상의 많은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 소셜 인플루언서에게 제품 사용 후기 게시를 의뢰하는 등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광고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실제 인플루언서들이 올린 게시글이 대중에게 높은 영향력과 파급 효과를 미치기 때문에 소셜미디어에서 제품 사용 후기를 보고 소비자들의 구매로 이어지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광고주가 제공한 콘텐츠 및 이미지를 게시한 것으로 의심되는 게시글을 확인했지만, 이들 중 광고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밝힌 게시물은 거의 없었다.


공정위는 이렇게 광고 게시물을 올리고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고 소비자들에 대한 노출 빈도를 의도적으로 증가시킨 사례를 한국소비자원,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협력을 통해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인스타그램 광고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다이어트 제품, 화장품 및 소형가전제품 등을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계기로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보조하겠다”며 “소비자 간의 경험을 상호 공유하고 발전시키는 소셜미디어 본연의 기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break9874@naver.com

기사입력시간 : 2018년 09월05일 [15: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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