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중학교 로고이미지

학생생활규정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wew12


제25조(선도 및 징계의 종류와 기간)
작성자 동성중학교 등록일 19.04.22 조회수 353

25(선도 및 징계의 종류와 기간) 

학생선도위원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 징계의 종류 및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훈육, 훈계 : 즉시 또는 별도의 시간에 지도한다.

2. 학교 내 봉사 : 46시간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3. 사회봉사 : 2040시간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4. 특별교육 이수 : 5일 이상의 기간으로 하며 교육감이 지정하는 교육 장소에서 실시하고 필요 한 경우 관련 기관에 위탁 교육을 한다.

5. 출석정지 : 1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로 하며 출석 정지 기간이 연간 30일이 경과한 이 후 문제행동 발생 시에는 보호자와의 상담을 통해 대안교육 및 상담 및 치료 등 특별교육기회를 제공한다.

동일 학년에 한해서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출석정지 등을 받고 다시 사회봉사에 해당되 는 잘못을 했을 경우 출석정지 5일 이내

동일 학년에 한해서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출석정지 등을 받고 다시 특별교육 이수에 해 당되는 잘못을 했을 경우 출석정지 10일 이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를 취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및 협박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며 출석처리

4. 사회봉사 : 510일 기간으로 하고 출석처리 5. 학급교체 6. 전학

7. 내의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기간은 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정한다.

8. 등교정지기간은 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정한다(·하선이 없음)

이전글 제37조(부서) 학생회는재난대비 훈련을 함께합니다.
다음글 제19조(결석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