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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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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결석의 종류)
작성자 동성중학교 등록일 19.04.22 조회수 293

19(결석의 종류)

질병으로 인한 결석

1.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네에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2. 부득이한 사정으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첨부하지 못했으나, 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담임교사의 확인의견서 등)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

사고로 인한 결석

1. 무단으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인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관련기관에 연행 및 도피 등)

2. 결석계를 제출하더라도 제1조 제3항의 각 호와 같은 사유로 인한 결석이나 질병 또는 기타 결석이 아닌 경우

3. ·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학생의 징계 등) 6항의 가정학습 기간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17(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7항의 출석정지 기간

기타결석

1. 학교장이 인정하는 부모 및 가족봉양, 가사 조력, 부득이한 개인사정 등으로 결석하는 경우

2. 위 제항 및 제항에 해당되지 않는 결석으로 기타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담임교 사의 확인 의견서 등)를 첨부한 결석계를 3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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