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지침 준수 철저 및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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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소은 | 등록일 | 20.08.24 | 조회수 | 124 |
최근 수도권 및 8.15 집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대규모 감염확산이 지속되는데 이어, 우리 도에서도 수도권 관련 확진자 발생 및 학교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지역내 확산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래의 방역수칙을 잘 지켜 코로나19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대응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지침 준수 철저 안내] 1. 손씻기, 기침예절, 수시소독 및 환기, 사람 간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및 자기 건강관리 강화 2. 등교·출근 전 건강상태 학인하여 증상있는 경우 등교·출근 중지 및 외출자제 3. 등교·출근 후 증상 발생시 즉시 귀가조치,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진료, 검사 실시 4. 충북 외 타지역 방문 및 불필요한 외출, 모임 등 최대한 자제 5. 하교·퇴근 후, 휴일 등 다중이용시설 출입 자제 6. 광복절 집회 등 참석자는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즉시 진단검사 실시 7. 코로나19 관련 상황 발생 시 즉시, 학교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도권 외 지역에 대해서도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를 아래와 같이 금지함을 알려드리니, 집합금지 조치가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2020. 8. 23.(0시부터) ∼ 별도 해제 시 < 실내 50인 이상 /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 대상 사례 >
- 정부·공공기관의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은 법적의무 여부, 긴급성*등을 고려하여 관할 지자체와의 협의 하에 예외 허용, 다만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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