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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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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신청 안내(신청서, 승인서, 결과보고서 서식)
작성자 도안초 등록일 21.03.02 조회수 3308
첨부파일

학교규칙에 의거하여 교외체험학습 신청 안내드립니다.

 

* 국내 체험학습- 7일 이내(공휴일 제외) / 국외 체험학습- 30일 이내(공휴일 포함) 허용

* 2020학년도부터 한시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단계 심각경계’- 가정학습포함 교외체험학습 1회 최대 10일, 총 45일 신청 가능

* 허용기간 초과시 학부모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근거로 '기타결석' 처리

 

1) 실시 3일 전 담임선생님께 신청서 제출

2)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승인서 받은 후 체험학습 실시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 담임교사로부터 반드시 최종 허가 여부 승인서(또는 문자)를 받은 후 실시해야 함)

3)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결과보고서 담임선생님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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