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안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질병으로 인한 결석, 법정감염병으로 인한 출석인정결석 안내(결석신고서 서식)
작성자 도안초 등록일 21.03.02 조회수 3431
첨부파일

질병으로 인한 결석은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결석신고서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야 합니다.

(법정 감염병(코로나19 포함)으로 인한 등교중지 및 출석인정 결석도 결석신고서 및 관련서류와 함께 제출)

  

* 경조사 관련 출석인정 일수 안내(출석으로 인정됨) - 경조사 참석 담임 확인서 제출

구분

대상

일수

결혼

형제,자매, ,

1

입양

학생 본인

20

사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휴무토요일과 공휴일은 경조사 일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전글 교외체험학습 신청 안내(신청서, 승인서, 결과보고서 서식)
다음글 1학년 입학식 원격접속방법(zoom)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