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으로 인한 결석, 법정감염병으로 인한 출석인정결석 안내(결석신고서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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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안초 | 등록일 | 21.03.02 | 조회수 | 34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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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결석은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결석신고서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야 합니다. (법정 감염병(코로나19 포함)으로 인한 등교중지 및 출석인정 결석도 결석신고서 및 관련서류와 함께 제출)
* 경조사 관련 출석인정 일수 안내(출석으로 인정됨) - 경조사 참석 담임 확인서 제출
※휴무토요일과 공휴일은 경조사 일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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