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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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애경 | 등록일 | 12.08.31 | 조회수 | 2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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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2학기부터 학교급식에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식품 알레르기에 있어서 식사요법은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원인식품을 찾아내고 그 식품을 없앤 식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알레르기는 매우 적은 양으로도 증상을 악화시킬수 있기 때문에 원인식품을 제한 할 때는 원재료 형태만이 아닌 가공식품 형태로 포함되어 있는 식품까지 철저히 제한해야 합니다.
가정통신한 월간식단표 및 급식소 식당 게시판에 게시하였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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