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성초등학교 로고이미지

식생활관 이야기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교급식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제 안내
작성자 김애경 등록일 12.08.31 조회수 243
첨부파일
 

2012년도 2학기부터 학교급식에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식품 알레르기에 있어서 식사요법은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원인식품을 찾아내고 그 식품을 없앤 식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알레르기는 매우 적은 양으로도 증상을 악화시킬수 있기 때문에 원인식품을 제한 할 때는 원재료 형태만이 아닌 가공식품 형태로 포함되어 있는 식품까지 철저히 제한해야 합니다. 

 

가정통신한 월간식단표 및 급식소 식당 게시판에 게시하였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9월 3일(월) 이렇게 먹었어요.
다음글 9월 영양홍보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