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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학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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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성초등학교 학칙

   제정 2001. 09. 01.

개정 2004. 06. 04.

개정 2010. 04. 16.

개정 2011. 04. 28.

개정 2011. 02. 15.

개정 2012. 02. 29.

개정 2012. 07. 19.

개정 2014. 07. 01.

개정 2017. 07. 13.

개정 2019. 12. 23.

개정 2020. 04. 28.

개정 2021. 04. 06.

1장 총 칙

1(목적) 본교는 초·중등교육법 제38조에 의하여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명칭) 본교는 덕성초등학교라 칭한다.

3(위치) 본교는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공항로 113(율량동 1335)번지에 둔다.

4(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본교의 학교규칙(이하학칙이라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2.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3. 교과·교육과정·수업일수·평가 및 수업운영

4. 수료 및 졸업

5.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

6. 취학의무의 유예 및 면제

7. 조기진급·졸업·진학

8. 수익자부담금 등 기타의 비용징수

9.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10. 학생자치 활동의 조직 및 운영

11. 교외체험학습

12. 특수교육대상자 개별화교육지원팀

13. 학교교권보호위원회

14. 학칙개정

2장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5(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초·중등교육법 제39조에 의하여 6년으로 한다.

6(학년, 학기) 학년은 1학년에서 6학년까지로 하고, 학년도는 3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해 2월말까지로 하되 이를 두 학기로 나눈다.

1학기는 3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7(휴업일 등) 본교의 휴업일은 학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관공서의 공휴일

2. 개교기념일: 91

3. 여름휴가

4. 겨울휴가

5. 학년말 휴가

6. 5일 근무제에 의한 토요일

7. 기타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정한 임시휴일

1항 제3호 내지 제5호 및 7호의 휴가기간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의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조정할 수 있다.

1항 각 호 외에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7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없이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학교장은 휴업일이라도 교육과정운영상 필요한 때에는 등교를 시킬 수 있다.

3장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8(학급편성) 학년별 학급편성은 매년 충청북도 교육감이 배정하는 바에 의한다.

9(학생정원) 학년별 학생정원은 매년 충청북도 교육감이 배정한 인원으로 한다.

 

4장 교과·교육과정·수업일수·평가 및 수업운영

6장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

15(입학자격) 본교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초중등교육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자로 한다.

16(입학 시기) 입학 시기는 학년 초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17(입학결정) 행정기관의 취학통지 내용과 학부모의 취학의사를 반영하여 학교장이 입학을 결정한다..

18(··편입학 등) 주소의 이전으로 전학하고자 할 때에는 본교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주소지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전학하고자 하는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 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주소지 이전에 관계없이 교육장에게 당해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의 입학·전학 및 재·편입학 절차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9조에 의하며,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19(입학서류 등) 본교에 입학하려는 자는 따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는 해당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1항 및 제2항에서 필요한 기타 서류는 학교장이 정한다.

7장 취학의무의 유예 및 면제

20(취학의무의 유예 및 면제) ·중등교육법 제14조에 의한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는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의하여 의무교육대상자 보호자의 신청으로 학교장이 결정한다. 다만,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학교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취학의무의 유예 또는 면제를 결정한 때에는 학교장은 보호자와 동장에게 각각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 을 통보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유예를 허가하는 기간은 1년 이하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유예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취학의무의 면제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불구·폐질자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에 한한다.

21(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중 입학이후 유예 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이상 장기결석을 한 자는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한다.

학교장은 장기결석을 한 자로서 정원외로 학적이 관리되고 있는 자 또는 취학의무의 유예 나 면제 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학교에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학교장은 본문 제20조 제1항에 의한 유예자에 대하여 본문 제20조 제3항의 기간 종료 1개 월 이전에 유예학생의 보호자에게 복학시기 및 절차 등에 대한 안내를 하여야 한다.

의무취학면제(유예)자는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제1차 유예자에 대하여 다음 학년도에 재차 유예여부를 파악하고 관계서류는 학년도별로 편철하여 당해 학령대상자의 의무교육 해제 시 까지 보관한다.

22(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학교의 장은 충청북도교육청 의무교육단계 아동·학생에 대한 취학 이행 및 독려를 위한 세부 시행 지침에 따라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를 설치한다.

위원회의 역할은 아래와 같다.

1.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신청에 대한 심의

2. 미취학 아동 또는 학생의 보호자 내교 시 미취학 사유 확인

3.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전학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해당 학생의 전학에 관한 사항의 심의

4. 그밖에 취학의무대상자의 관리를 위하여 학교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학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 내부위원은 교감, 교무부장, 학년부장,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학교폭력 담당교사 중 2명을 포함하며 업무담당자를 간사로 임명한다. 외부위원은 학교 소재 지역의 관할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아동보호 기관 관계자 중 1, 학부모 중 1명을 포함한다.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23(학업중단숙려제) 학교의 장은 학업을 중단할 뜻이 있거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에게는 Wee센터 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상담이나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안내하거나 제공하여 학업중단에 대하여 숙려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그 숙려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경우 최소 1주일 이상 최대 7주 이하(50일 미만)의 숙려기간을 두며 숙려기간은 학업중단예방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학업중단예방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별도로 정한다.

8장 조기진급·졸업·진학

24(조기진급졸업진학) 학교장은 재능이 우수한 학생을 선정하여 조기진급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줄 수 있다.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및 조기진학 대상자는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개별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를 거쳐야 한다.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에 대한 세부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기진급졸업진학위원회 규정에 의한다.

25(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 설치) 학교장은 조기진급·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부여를 위하여 교무위원회 산하에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를 둔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감으로 하며, 위원은 5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한다.

조기진급·졸업 대상자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부여 대상자 선정 시기 및 선정절차, 평가 방법 등 세부 사항은 조기진급·졸업·진학 관련 규정에 따른다.

9장 수익자부담금 등 기타의 비용징수

26(수익자부담금 등 기타의 비용징수) 교육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학부모에게 부담시키고자 할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10장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27(학생인권보장) 학교장은 초·중등교육법에 의거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학교장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덕성초등학교 생활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한다.

학교장은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 방법 및 학교 내 교육·연구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제·개정할 때는 학생의 의견을 수렴한다.

28(포상) 학교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근면성이 뛰어난 자, 공로가 있는 자, 선행이 타인의 모범이 되는 자, 교육활동 각 분야에서 재능이 뛰어난 자, 또는 봉사활동에 공로가 있는 자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1항의 포상을 시행하기 위하여 따로 포상규정을 정한다.

29(징계)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 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1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을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학교장은 초중등교육법 제181항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덕성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 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이나 신체적 고통을 수반하는 간접체벌, 언어폭력 등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

11장 학생자치 활동의 조직 및 운영

30(조직) 학교장은 학생들의 자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교육의 창의성 개발을 위하여 학생자치회를 조직하여 운영하며,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31(기능) 학생자치회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학생자치회 활동에 필요한 사항

2. 수학여행, 현장체험학습, 봉사활동, 야영수련활동, 교내 체육대회 등 학생자치회 활동과 관련한 건의사항

3. 기타 학교경영에 대한 제안 (학교규칙 개정 등) 및 건의사항

32(운영) 학생자치회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12장 교외체험학습

33(체험학습의 승인)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장이 정한 학칙에 의해 실시되는 체험학습은 보호자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으로 승인할 수 있다.

교외체험학습은 학교를 출석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하며, 이 때 교외체험학습 승인신청서를 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학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실시한 후, 체험학습 결과 보고서는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반일 단위(중식 기준 오전, 오후)로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할 수 있다.

34(출석으로 인정하는 체험학습의 유형) 출석으로 인정하는 체험학습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과정 운영에 계획된 체험학습

2. 학부모 및 교사가 함께 하는 공동체 체험학습, 가족과 함께 체험학습

) 현장조사, 탐구활동, 전시회.박람회 등

) 문화체험, 노작활동, 유적지 탐방, 공연장, 미술관 탐방

) 인근학교, 지역사회, 봉사활동, 농촌 일손돕기, 향토행사 참관 등

) 친인척 방문, 고적답사, 문화탐방 등

3. 국내·외 위탁 체험활동(현지학교 교육과정 적용)

35(체험학습의 출석 인정) 보호자 동의를 얻은 국내 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당해학년도에 10일 이내로 하고, 국외체험학습은 가급적 억제하며 승인시에는 30일 이내로 한다. 단 공휴일, 휴업일, 방학기간은 체험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국내·외 위탁 체험학습을 받아주는 학교장의 승인을 학부모가 받아왔을 때와 학부모의 파 견 및 교환근무를 하는 기간에는 재학하고 있는 당해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출석으로 인 정할 수 있다.

허용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하며 당해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이상 장기결석하면 절차를 거쳐 유예처리 하고 정원외로 관리한다.

자비로 국외로 가는 장기간 유학이나 연수는 인정하지 않는다.(미인정 유학)

13장 특수교육대상자 개별화교육지원팀

36(구성) 학교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보호자, 특수교육교원, 일반교육교원, 진로 및 직업교육 담당 교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 등으로 특수교육대상자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하되, 위원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학교장으로 한다.

매 학년 시작일부터 2주 이내에 각각의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특수교육대상자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해야 한다.

37(운영) 특수교육대상사 개별화교육지원팀은 매 학기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별화교육계획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인적사항과 특별한 교육지원이 필요한 영역의 현재 학습수행수준,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육방법, 평가계획 및 제공할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의 내용과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8(특수교육대상자 선정) 특수교육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하되, 그 구체적인 입급 대상자의 판별 및 선정 방법은 별도 계획에 의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4장 학교교권보호위원회

39(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조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 및 충청북도교육청의 교권보호 관련 지침에 따라, 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알게 된 경우 즉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40(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6, 18조 및 충청북도교육청의 교권보호 관련 지침에 따라, 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교권보호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1. 교육활동 침해 기준 및 조치 사항과 절차

2. 교육활동 침해 은폐방지 및 예방 대책

3.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절차

4. 그 밖에 관련 법령과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정한 사항

41(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 16조와 충청북도교육청의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관련 지침에 따라, 덕성초등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운영한다.

덕성초등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련한 세부 사항은 덕성초등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을 두어 정하되, 관련 법령과 충청북도교육청의 지침을 준수한다.

15장 학칙개정

42(학칙개정절차) 학교의 장이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학부모교직원 등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개정 공포한다. 이를 위해 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를 조직 운영한다.

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는 학교규칙 제개정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한다.

부 칙

(시행일) 본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행세칙)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에서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은 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