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안전공제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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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고은나리 | 등록일 | 22.07.11 | 조회수 | 274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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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안전공제회 처리
○ 공제급여 신청 대상 - 학교 활동 중 발생한 안전사고 - 등·하교 시간(일과 후 다시 학교에서 놀다가 다친 경우 제외) - 개인 질환의 경우 해당 되지 않음
○ 공제급여신청 필요서류(치료 완료 후 제출, 소멸시효 3년) - 총진료비계산서, 약제비계산서, 진료비세부내역서(비급여 치료시) - 주민등록등본 - 보호자 통장사본 - 진단서(치료비 50만원이상일 때만)
○ 기타사항 - 학교안전공제회 사이트(http://schoolsafe.or.kr), 충청북도학교안전공제회(☎043-252-7109) -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학교에서는 학교안전공제회로 사고통지 ☞ 학교에서 사고통지(학교장승인) 후 보호자가 홈페이지에서 직접 공제급여 청구(안전공제회사이트 참고)] 청구진행이 어려우시거나 궁금하신 사항은 보건실 ☎070-8851-9978로 연락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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