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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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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부 코로나19 격리기준 변경안내(제10판 적용)
작성자 덕성초 등록일 23.05.31 조회수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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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댁내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6.1부로 코로나19 격리기간이 변경되며 건강상태 자가진단시스템 운영을 중단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보건실 직통전화 070-8851-9978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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