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마스크 착용 지침 조정에 따른 학교 적용 사항 안내(23년 1월 30일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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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고은나리 | 등록일 | 23.01.30 | 조회수 | 120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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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보건실입니다. 질병관리청에서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사항을 반영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학교 교육활동 등의 여건을 고려한 학교(학원포함)에서의 실내마스크 의무착용유지 및 권고사항 등 지침을 안내하오니 학부모님께서는 가정에서의 적극적인 안내와 지도를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겨울방학 기간 중 돌봄교실, 방과후수업 참여 등으로 학교에 오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 이번 안내사항은 실내마스크에 한하며, 자가진단앱, 발열검사, 소독환기 등은 현행 방역체계를 유지합니다. 2023학년도 새학기 시작 전 교육부의 변경지침(2월중으로 예정)은 추가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겨울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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