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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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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마스크 착용 지침 조정에 따른 학교 적용 사항 안내(23년 1월 30일부터 적용)
작성자 정고은나리 등록일 23.01.30 조회수 120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보건실입니다

질병관리청에서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사항을 반영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학교 교육활동 등의 여건을 고려한 학교(학원포함)에서의 실내마스크 의무착용유지 및 권고사항 등 

지침을 안내하오니 학부모님께서는 가정에서의 적극적인 안내와 지도를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겨울방학 기간 중 돌봄교실, 방과후수업 참여 등으로 학교에 오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이번 안내사항은 실내마스크에 한하며, 자가진단앱, 발열검사, 소독환기 등은 현행 방역체계를 유지합니다

    2023학년도 새학기 시작 전 교육부의 변경지침(2월중으로 예정)은 추가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겨울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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