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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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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예방 교육
작성자 임혜경 등록일 22.06.14 조회수 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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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자율적인 인격체임을 인정하고 존중합시다. 존중받는 아이가 타인을 존중하고 책임있는 생활을 합니다.

자녀에게 문제가 있다면 언제든지 선생님과 상담을 하세요.

가정에서의 폭력이나 부모님의 모습은 자녀에게 학습됩니다.

부모님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가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가 의심될 때는 112 또는 1391(구원의 전화)로 신고 바랍니다.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될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 26)

. 1 STEP

-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이 있는지 관심 있게 지켜보기

- 아동 및 보호자 면담을 통해 아동학대 가능성 파악하기

- 학대피해 아동이 더 심각한 손상을 입지 않도록 빠른 조치를 취하고 세세한 면담은 피하기

- 학대후유증에 대해 의학적 진단과 치료를 하고 이를 기록하기

. 2 STEP

- 가능한 많은 정보를 파악하여 112로 즉시 신고하기

- 아동을 안정시키고, 아동의 잘못이 아님을 확인시키기

- 성학대 아동은 씻기거나 옷을 갈아입히지 않기

. 3 STEP

-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하기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현장조사 시 적극 협조하기

- 피해아동 및 가정에게 서비스를 지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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