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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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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학교안전공제회 치료비 신청 안내
작성자 이경남 등록일 18.04.05 조회수 85
첨부파일

<학교안전공제회>

   교육활동 중에 학교장의 관리·감독의 업무로 인한 학교안전사고가 직접 원인이 되어 부득이 발생한 질병에 대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법률』에 근거 공제급여 지급


*자세한 내용 문의 - 충청북도학교안전공제회 (252-7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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