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학교안전공제회 치료비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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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경남 | 등록일 | 18.04.05 | 조회수 | 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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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 교육활동 중에 학교장의 관리·감독의 업무로 인한 학교안전사고가 직접 원인이 되어 부득이 발생한 질병에 대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법률』에 근거 공제급여 지급 *자세한 내용 문의 - 충청북도학교안전공제회 (252-7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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