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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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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 안내
작성자 연주 등록일 10.06.30 조회수 334
첨부파일

 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학교에서는 교육활동중 부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대비하여

 학교안전공제회에 가입하였습니다.

 보험료는 학생 1인당 1200원으로 학교에서 부담합니다.

 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6월 현재 18명의 어린이들이 교육활동중의 부상으로 안전공제회의 보험료를 지급받았습니다.

 아래 첨부화일을 읽어보시고

 안전공제회 신청시에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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