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성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5학년도 교외체험학습 및 출결(결석계 등) 안내
작성자 덕성초 등록일 25.02.19 조회수 46
첨부파일

1. 교외체험학습

 

2025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 및 결과보고 방법 – 아래 중 택1

1) NEIS 대국민 학부모서비스를 통한 교외체험학습 신청 및 결과보고(권장)

2) 서면(종이문서)을 활용한 신청 및 결과 보고(※ 붙임 양식 활용)

교외체험학습 규정

본교의 교외체험학습 최대 일수는 연간(학년도국내 10일이며 국외는 30일 이내입니다.

교외체험학습은 반드시 3일전에 신청해야하며보고서는 7일 이내 작성 제출하셔야 출석으로

인정됩니다.(신청이 늦을 경우 사이트에서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교외체험학습 신청 내용에는 학생 안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일주일이상 교외체험학습이 길어질 경우 반드시 담임교사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만 제출하시고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출석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2. 결석계 및 출결 관련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시 미인정 결석처리 됩니다.

 

결석신고서(결석계)- 결석, 출석인정결석 모두 결석계 제출

결석 종류

결석

출석 인정

종류

질병결석

(1~2)

질병결석

(3일 이상)

기타결

법정감염병생리통

경조사 결석

증빙 제출 서류

(선택 1)

□ 담임과 연락

□ 처방전(약봉투)

□ 의사진단서

소견서

(확인서)

내부결재

필요

□ 의사진단서

□ 소견서(확인서)

□ 보호자 의견서(생리통 경우만)

□ 담임과 연락

□ 청첩장

□ 입양 관련 서류

□ 부고장 및 사망진단서

▣ 참고

※ 법정 전염병 이외의 일상적인 질병

으로 인한 결석

※ 미세먼지 민감군 결석 최초 진단서

제출로 학기 증빙을 갈음함.

※ 기타결부모·가족 봉양가사 조력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 등 기타 합당하다고 학교장이 판단하는 경우(긴급한 경우 사후 결재 가능)

※ 기타결의 경우 하루라도 생기부 특기사항에 입력

※ 법정감염병 코로나19독감(인플루엔자),수두풍진홍역 등

※ 코로나19

-확진시 의료기관 진단서나

소견서 등 제출(격리 권고 5)

-백신접종시 예방접종 확인서

제출(2일까지 인정)

-유증상 결석시 의료기관의 음성 확인서 제출(당일만 인정)

※ 생리통 생리통이 극심해 출석 어려운 경우(월 1일 인정)

구분

대상

일수

결혼

형제자매

1

입양

학생 본인

20

사망

부모,조부모외조부모

5

증조부모외증조부모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담임확인서경조사결로 증빙자료로 인한 보호자의 요구가 있을 시 발급가능


- 경조사 명 및 최대일수

경조사의 경우 사후사전 날도 출석인정 가능

 

★코로나19 관련 

-확진시 의료기관 진단서나 소견서 등 제출(격리 권고 5)

-백신접종시 예방접종 확인서 제출(2일까지 인정)

-유증상 결석시 의료기관의 음성 확인서 제출(당일만 인정)

-코로나 관련 가정학습(출석인정)은 폐지- 심각, 경계단계에서만 가능


이전글 2025. 덕성초등학교 학사일정 안내
다음글 2025학년도 1~6학년 학급 배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