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교외체험학습 및 출결(결석계 등)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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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덕성초 | 등록일 | 25.02.19 | 조회수 | 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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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외체험학습
교외체험학습 규정 - 본교의 교외체험학습 최대 일수는 연간(학년도) 국내 10일이며 국외는 30일 이내입니다. - 교외체험학습은 반드시 3일전에 신청해야하며, 보고서는 7일 이내 작성 제출하셔야 출석으로 인정됩니다.(신청이 늦을 경우 사이트에서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 교외체험학습 신청 내용에는 학생 안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일주일이상 교외체험학습이 길어질 경우 반드시 담임교사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만 제출하시고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출석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2. 결석계 및 출결 관련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시 미인정 결석처리 됩니다.
가. 결석신고서(결석계)- 결석, 출석인정결석 모두 결석계 제출
나. 담임확인서- 경조사결로 증빙자료로 인한 보호자의 요구가 있을 시 발급가능 - 경조사 명 및 최대일수 ★경조사의 경우 사후, 사전 날도 출석인정 가능
★코로나19 관련 -확진시 의료기관 진단서나 소견서 등 제출(격리 권고 5일) -백신접종시 예방접종 확인서 제출(2일까지 인정) -유증상 결석시 의료기관의 음성 확인서 제출(당일만 인정) -코로나 관련 가정학습(출석인정)은 폐지- 심각, 경계단계에서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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