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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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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성초등학교 교내 CCTV 신규 및 재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작성자 덕성초 등록일 25.01.15 조회수 30
첨부파일

덕성초등학교 교내 CCTV 신규 및 재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을 받고자 합니다.


1. 관련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26(행정예고)

  .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8(학생 안전대책 등)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민원처리 담당자의 보호)

  . 충청북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13(보호자 등 민원인의 민원 처리)

 

2. 덕성초등학교 CCTV 신규 및 재설치에 대한 주요 내용을 사전에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행정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제출기간: 2025. 1. 16.() ~ 2025. 2. 4.()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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