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성초등학교 교내 CCTV 신규 및 재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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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덕성초 | 등록일 | 25.01.15 | 조회수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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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성초등학교 교내 CCTV 신규 및 재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을 받고자 합니다. 1. 관련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26조(행정예고) 라.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8(학생 안전대책 등) 마.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민원처리 담당자의 보호) 바. 충청북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13조(보호자 등 민원인의 민원 처리) 2. 덕성초등학교 CCTV 신규 및 재설치에
대한 주요 내용을 사전에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행정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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