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코로나 유증상 학생 발생 시 선별진료소 이송지원방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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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은옥 | 등록일 | 20.05.26 | 조회수 | 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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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코로나 유증상 학생 발생 시 선별진료소 이송지원방법 관련 안내드립니다. (의심증상으로 선별진료소 방문 전, 유선으로 문의 후 선별진료소 방문)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호자가 선별진료소로 동행하는 것이 원칙, 부득이한 경우 119 호출하여 선별진료소 이송. *선별진료소 이동 및 귀가 시 대중교통 금지. *검사비는 보건소, 선별진료소 모두 무료이나 병원선별진료소는 진료비 자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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