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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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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 기념의 날(8월 14일) 행사 안내
작성자 백원균 등록일 18.07.25 조회수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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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에서는(약칭)위안부피해자법에 따라 일본군위안부피해자 기념사업을 추진하며, 기림의날(8.14) 올해 첫 국가기념일로 지정(위안부피해자법 제11조의2)하고 다양한 행사개최·추진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기념의 날에 대하여 안내하여 드리오니 학부모님께서는 첨부된 홍보리플렛을 전시 여성인권문제와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한 자녀 교육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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