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성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교 위원회 민간위원 대상 청탁금지법 안내
작성자 이상걸 등록일 17.09.28 조회수 249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학교폭력댁책자치위원회, 급식소위원회, 교권보호위원회, 도서관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 등 법정 설치 학교위원회에 소속되신 학부모, 민간 위원들께서는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첨부된 내용 참조하시어 청렴하고 활기찬 교육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전글 10월 2일 임시공휴일 안내
다음글 2017학년도 2학기 도서 구입 예정 목록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