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위원회 민간위원 대상 청탁금지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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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상걸 | 등록일 | 17.09.28 | 조회수 | 2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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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교폭력댁책자치위원회, 급식소위원회, 교권보호위원회, 도서관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 등 법정 설치 학교위원회에 소속되신 학부모, 민간 위원들께서는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첨부된 내용 참조하시어 청렴하고 활기찬 교육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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