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사인(각종위원회에 소속된 민간인) 청탁금지법 적용 범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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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미숙 | 등록일 | 16.10.06 | 조회수 | 35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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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사항
○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공직자등이 아닌 민간인 등의 공무수행사인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에 해당 ○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공직자등과 달리 청탁금지법의 적용에 있어 ‘공무수행에 관하여서만’ 한정적으로 적용 □ 공무 수행 관련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 적용 ○ (부정청탁)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공무(부정청탁 대상직무에 한정)와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경우에만 적용 ○ (금품 수수) 직무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금지되는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도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수수하는 경우에만 위반행위에 해당 ※ 다만, 수수 금지 금품등에서 제외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허용(법 제8조제3항 각 호)
□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규정(제10조) 적용 제외 ○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규정(법 제10조)은 적용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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