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교육비지원 이의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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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희원 | 등록일 | 14.05.08 | 조회수 | 736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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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지원 신청 결과 선정되지 않았다고 안내받은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이의신청기간 :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집중신청기간 : 5.12~5.23) 2. 신청장소 : 읍면동 주민센터 3. 신청횟수 :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함.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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