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 교육비지원(학교장추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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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희원 | 등록일 | 14.04.21 | 조회수 | 590 |
방과후교육활동 자유수강권(무료수강권) 교육비지원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이미 교육비지원 신청을 주민센터에서 받았는데 소득기준에 따라 선정이 안된 학생의 가정에 문자메세지로 통보해드렸습니다.
다만, 선정이 안된 학생 중 담임선생님 추천에 의해 복지심사위원회에서 선정이 되면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담임선생님 추천은 추천서, 저소득 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5월 9일까지)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납입증명서 필수
증명서류에는, 실직급여수급증 사본, 채권압류통지서, 법원 파산결정문 사본, 폐업확인서, 지역건강보험료 영수증,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주민등록말소등본, 의료기관 치료 영수증 및 진단서 등이 있습니다.
제출한 증명서를 바탕으로 복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안내해드리며, 제출서류가 미비하여 가정형편을 알 수 없는 경우 등은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담임추천을 희망하시면 각 반 담임선생님과 상담 후 해당 증명 서류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학교 교무실 (211-2891)로 2시 이후 전화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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