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러풍선 구매 및 사용 금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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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경원 | 등록일 | 11.05.31 | 조회수 | 3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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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에 초산에틸은 청소년유해약물로 제품의 판매․대여․배포가 금지되어 있으며, 제조할 때 "19세 미만 청소년에게는 판매할 수 없다."는 문구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유해약물(초산에틸)이 함유된 컬러풍선을 구매하지 않도록 하며 학부모님들께서도 이러한 제품을 아동들이 구매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교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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