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동반 교외체험학습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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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상애 | 등록일 | 11.03.31 | 조회수 | 49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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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체험학습의 승인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장이 정한 학칙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에 의해 실시되는 체험학습은 학교를 출석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 하며, 이때 현장학습 승인신청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실시한 후 학습 결과 보고서 또는 증빙 자료를 제출함. 2. 가족과 함께 하는 체험학습 신청절차 ① 학부모가 담임교사에게 1주일 전에 신청 → ② 학교장 승인 → ③ 체험학습 후 체험학습 보고서 담임에게 제출 함. 3. 신청서 양식 -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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