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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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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동반 교외체험학습 신청 안내
작성자 서상애 등록일 11.03.31 조회수 4956
첨부파일
 

 1.  체험학습의 승인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장이 정한 학칙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에 의해 실시되는 체험학습은 학교를 출석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 하며, 이때 현장학습 승인신청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실시한 후 학습 결과 보고서 또는 증빙 자료를 제출함.

2.  가족과 함께 하는 체험학습 신청절차

 ① 학부모가 담임교사에게 1주일 전에 신청 → ② 학교장 승인 ③ 체험학습 후 체험학습 보고서 담임에게 제출 함.

3. 신청서 양식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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