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 의견 수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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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덕성초 | 등록일 | 23.08.14 | 조회수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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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 의견 수렴 안내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반영 및 위원 정수를 변경 운영하고자 의견을 수렴하오니 규정(안) 개정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실 분은 붙임 의견서를 작성하여 2023.9.8.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주요내용 가. 제2조(운영위원회의 구성)제①항 - 위원의 정수 변경(12명 → 9명) 나. 제10조(위원의 퇴임)제①항 – 졸업한 학생 학부모 위원의 임기에 관한 조례 개정 사항 반영 제③항 - 위원이 그 직위를 남용 및 알선하는 경우 위원 자격 상실 반영 다. 제11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제③항 -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방법 개정 라. 제12조(위원의 의무)제⑤항 – 위원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에 대한 조례 개정 내용 반영
2. 의견 제출 가. 제출기간: 2023. 08. 16.(수) 13:00 ~ 2023. 09. 08.(금) 16:00 나. 제출방법: 붙임「의견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이메일), 팩스 등으로 제출 다. 보내실 곳: 덕성초등학교 행정실 ◦ 주 소: 청주시 청원구 공항로 113 ◦ 이메일: toksong6988@korea.kr ◦전 화: 043-212-6988, 팩스: 043-211-3086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덕성초등학교 홈페이지(학교운영위원회 게시판)를 참고 붙임 : 1. 덕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안) 2. 신. 구 조문 대비표 1부. 3. 의견 제출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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