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음식물 반입 금지 및 식중독 예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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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은순 | 등록일 | 14.04.17 | 조회수 | 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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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들의 건강을 전체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학교입장에서는 학교장의 허가 없이 학부모 임의로 음식(햄버거, 피자, 빵류, 아이스크림, 기타 간식 등)을 교내에 반입함을 원칙으로 금지합니다. 반입을 원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사전에 담임선생님에게 연락하여 주시고 학교장의 반입허가가 있는 경우는 위생상태 검사 및 사고발생시 원인규명을 위하여 1인분(100g 이상)을 144시간 보존식으로 보관해야 하므로 급식실에 반드시 연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내 음식물 반입 금지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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