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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늘봄학교 선택형교육 프로그램 환불 규정 안내
작성자 덕벌초 등록일 25.04.14 조회수 5

*환불(선택형교육 프로그램)

  1) 전학, 장기입원, 수강 중도 포기 등으로 인한 수강료 환불은 학교 환불 규정에 의한다.

  2) 수강생이 수강 중단 의사를 해당 강사나 늘봄학교 담당자에게 알리지 않고 수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불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구분

환불사유 발생일 

 환불금액(월 기준)

 선택형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선택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선택형교육 프로그램의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수강 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전

 (총 수강시간의 50%까지)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후

 (총 수강시간의 50%초과)

 환불하지 아니함

 

  3) 수강료 환불 절차

① 환불 사유 발생 → ② 업무담당자 확인 → ③ 기안 및 결재 → ④ 행정실 확인 후 환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