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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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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영의 목적

  • 다양한 방과 후 학교 활동을 통하여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는데 있으며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 가. 유자격 강사를 초빙하여 학부모의 교육욕구를 충족시키며 아동들의 재능을 조기에발굴ㆍ계발하여 자율적 방과 후 학교 활동의 기회를 확대하여 자기 표현의 기회를 확대한다.
  • 나. 학교밖 과외 활동을 학교 안으로 흡수하여 바른 인성의 정착과 학부모의 과다한 사교육비 지출을완화 또는 해소시킨다.
  • 다. 학교 시설 및 주변의 인적자원 활용을 극대화시켜 아동과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교육문화센터로써의 역할을 한다.

2. 세부 실행 계획

  • 가. 부서 조직 및 강사 선정
    • (1) 부서 선정강사초빙 방과 후 학교 활동의 필요 및 요구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전교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참가희망부서를 조사한 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 (2) 부서별 연간 운영 및 강사선정은 학년초 담당교사를 선정하여 맡도록 한다.
    • (3) 강사 선정
      • (가) 강사의 자격 요건
        • 1) 능력있고 희망있는 퇴직교사, 교원 발령대 기자
          2) 올바른 교육관을 가지고 인품을 구비하였으며 해당 분야에 일정한 자격 또는 경험이 있는 자(나) 강사의 초빙 절차1) 부서별 임용 및 채용 공시
          2) 강사 요건에 적합하고 희망하는 인사의 명단 작성
          3) 유자격 인사중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4) 초빙 강사는 학교장과 방과 후 학교 활동에 관한 계약을 한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현황
          구비서류
          (1) 이력서(사진부착) 1통
          (2) 최종학력 증명서 1통
          (3) 자격증 사본(원본대조) 1통
          (4) 채용 신체검사서 1통
          (5) 주민등록등본 1통
          (6) 신원진술서 1통 (담당교사가 행정실를 거쳐 경찰서에 의뢰 신원조사회보서를 첨부하여 보관)
          (7) 채용 계약서 2부 (학교와 강사가 각각 보관)
          (8) 기타 필요한 서류 (자기 소개서, 경력 증명서 등)
    • (다) 강사 수당 결정
      • 1) 학원식 수강료 정수 및 강사료 지급을 지양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2) 수익자 부담(수강료)은 학원 수강료의 1/3 수준으로 한다.
        3) 강사료는 월단위로 이수 시간수에 따라 지급하여 수강 인원수가 감소하면 강사료가 감액될 수 있다.
  • (라) 강사 근무 요령
    • (1) 복무는 교원의 복무에 준비하도록 하고 그 중요 부분은 계약서에 명기한다.
      (2) 근무시간은 원칙적으로 강의 시작 20분전부터 강의 종료 후 20분까지로 한다.
      (3) 강의 자료 및 학습지도 자료는 본인이 준비하고 관리한다.
      (4) 교내에서 누구나 알수 있게 신분증(명찰이나 흉패)을 패용하도록 권장한다.
      (5) 관리담당 교사와 협의하여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시설 및 학습자료를 제작ㆍ점검한다.
      (6) 강사는 근무일지를 기록하며 담당 교사는 이를 확인한다.
      (7) 연간지도 계획서, 아동 출결을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