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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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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제도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3.30 조회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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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건강피해를 입은 피해자 지원 대책을 추진함에 따라,교육부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학생 대상 건강모니터링 확인서 및 건강피해 인정증명서를 발급 받은 학생에 대해 질환의 치료건강 모니터링을 위한 불가피한 결석 및 장기간 출석이 어려운 경우 대안학습(원격수업 등대상에 우선 선정하고대안학습을 충실히 이행하였을 경우 출결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어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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