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지침 재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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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선미 | 등록일 | 21.11.02 | 조회수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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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환절기로 감기 걸린 아동이 많습니다. 감기 증상과 코나19 임상 증상과 비슷하여 가정에서 감기 치료에 적극 참여 부탁드립니다. 개정된 코로나 19 감염예방 관리 지침(제5-1판) 변경사항을 재안내하오니 안전한 학교 생활을 위해 모든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다음 사항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등교중지 기간 : [증상 발현 시부터 증상 소멸(호전) 시까지] ※다만, 임상증상 학생이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① 선별진료소의 검사(진료・방문) 음성인 결과 ② 증상에 대한 의사소견(진단)서 ※ 비고: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연관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도 됨 (①+② 두가지 증빙서류를 학교에 제출하면 등교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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