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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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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연장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작성자 박선미 등록일 20.12.30 조회수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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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중대본 정례회의(‘20.12.27.)를 통해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를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20.12.24.~'21.1.3.)에 맞추어 6일간 연장하기로 결정하고 추가적으로 패스트푸드점, 무인카페, 홀덤펍에 대하여도 방역 수칙을 보완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지자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거나,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대상 지역과 조치 내용, 적용 시점 등을 조정할 수 있음(충청북도 조치사항 추후 안내 예정)

.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세부지침은 질병관리청에서 별도 배포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업무안내서[체육건강안전과-17582(2020. 10. 20.)] ·군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문“[체육건강안전과-19394(2020. 11. 13.)] 참고

.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해당 시설에서는 방역 지침 등의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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