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벌초등학교 로고이미지

보건소식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 알림
작성자 박선미 등록일 20.12.08 조회수 38
첨부파일

충청북도에서는 정부의 비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조치에 따라 도내 여건을 반영한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2020. 12. 9. 0시 부로 아래와 같이 시행한다고 하니, 방역수칙이 준수 될 수 있도록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내용

- 50인 이상 모임·행사 등 금지

- 국공립시설은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방역관리 철저히 하며 운영(휴양림 등 숙박시설 휴관 권고)

- 중점관리시설(유흥시설 등 9)은 집합금지 또는 방역조치 강화, 일반관리시설(학원 등 14)은 이용인원 제한 및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 기관·부서별 적정비율 재택근무 등 실시 권고

- 실내 전체, 위험도 높은 실외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학교 내, 사무실도 적용 대상임)

* 기 시행된 시·군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참고

2. 유형별 방역수칙은 기 시행된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 조정에 따른 조치사항의 붙임 세부조치자료(공지사항 1416) 참고

* 중대본 행정명령과 상충되는 사항은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우선 적용

3. 세부내용 붙임 참고 

이전글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분야별 조정 행정명령 알림
다음글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리(분야별 강화) 행정명령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