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방역 강화 방안 안내(중앙사고수습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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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선미 | 등록일 | 20.07.13 | 조회수 | 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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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교회내 소규모 모임 등에서 집단감염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교회 시설 전체를 고위험시설로 지정하지는 않되, 소규모 모임·행사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회 방역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안내해 온 바, 2. 관련 내용을 전달하오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의 확산 억제를 위한 준수사항을 지켜 주시기 바라며, 대상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는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 내 - □ 대상: 전국 교회 □ 적용 기간: 2020.7.10.(18시) ~ 별도 해제 시 □ 주요 내용 ○(핵심 방역수칙) 책임자(종사자)뿐 아니라 이용자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할 핵심 방역수칙 마련 [붙임1] -(모임 등 금지) 정규예배는 정상 진행하되, 그 외 교회 명의로 이루어지는 각종 모임 및 행사(수련회, 구역예배, 부흥회 등) 금지 -(위험행동 금지) 침방울 배출 위험도가 높은 찬송 자제 및 통성기도 금지, 단체 식사 및 식사제공 금지 - (그 외 방역수칙) 출입명부 관리, 마스크 착용, 좌석 간격 유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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