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신규개설에 필요한 구비서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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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희주 | 등록일 | 13.03.22 | 조회수 | 1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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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화요일 아침 실시되는 저금활동(희망자에 한함)의 통장개설에 관한 가정통신문입니다. 신규 발급의 경우 미성년자 보호법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1부와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아동과 법정대리인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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