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임상증상 학생 등교기준 및 학부모확인서 변경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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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선미 | 등록일 | 20.09.04 | 조회수 | 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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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임상증상 학생 등교기준(2020.7.15 지침) 안내 및 학부모확인서 변경된 서식을 알려 드립니다.
* 등교전 학생 자가진단을 정확히 하여서 의심증상이 있는데 등교하지 않도록 합니다. - 의심증상시 선별진료소 문의 후 진료 및 검사를 받도록 합니다. - 등교 후 의심증상시 바로 귀가조치로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를 학생이 알려주세요. * 등교중지시 학부모확인서 서식 변경(1장) - 등교중지후 등교시 담임교사에게 제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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